추석을 맞아 제수용품으로 사용되는 마른 대추를 냉동대추로 위장해 수입하려던 수입업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건조고추를 냉동해 위장 수입한 사례는 있었으나 대추 위장 수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 용당세관(세관장 정재완)은 중국산 건조대추 2만325kg(1360박스), 시가 1억원 상당량을 냉동대추로 위장해 밀수입하려한 혐의(관세법위반)로 수입업자 서모(51)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리고 서씨가 밀수입하려 한 대추 전량을 압수조치했다고 덧붙여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서씨는 조합의 추천없이 건조대추를 수입할 경우 611.5%(관세 1억4000만원상당)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고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가 수입하려던 대추가 적발되지 않고 냉동대추로 그대로 들어올 경우 30%(700만원상당)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세관 조사결과 서씨는 건조대추를 물에 담궈 수분을 침투시킨후 스팀기에 넣어 찌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관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품 및 제수용품 등 중국산 농수산물의 불법적 수입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석 전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