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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조합, 부산 강서구청과 해안방제작업 MOU 체결
방제조합, 부산 강서구청과 해안방제작업 MOU 체결
  • 김기만
  • 승인 2007.06.21 0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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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재조합 이상규 방재본부장(오른쪽)과 박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이 MOU를 체결한 후 서로 건네주고 있다.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사장 이용우)은 지난 21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구청장 강인길)과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협약서(MOU)를 체결했다.

방제조합과 강서구청간에 체결한 MOU에는 해안방제를 위한 책임과 권한, 방제조치의 수행방법, 방제비용의 정산 등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사고발생시 방제조합이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 방제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신속한 해안방제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현재 해안에 부착된 기름의 방제는 해양오염방지법상에 해안관리행정기관장이 방제조치를 담당하고 해안오염사고를 대비한 사전 방제조직 구성, 방제자원 확보 및 대응계획을 수립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방제조합은 6월 현재 12개 지방해양수산청 및 43개 지방자치단체와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협약서(MOU)를 체결했으며, 앞으로도 해안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제조합 관계자는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협약서(MOU) 체결을 통해 해양오염사고시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입체적이고 신속한 방제조치를 수행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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