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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청 2/4 분기 유류보조금 신청 내달 1일부터
부산해양청 2/4 분기 유류보조금 신청 내달 1일부터
  • 부산=윤여상
  • 승인 2007.06.20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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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이 다음달 1~10일까지 열흘간 올 2/4분기 사용분 유류에대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제도는 정부의 에너지가격구조개편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연안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사용한 연료유로서 경유 및 경유첨가유로 교통세가 부과된 유류(MDO, MF계열 등 블랜딩유 포함)에 한한다. 1 리터당 지원단가는 285.60원이다.

부산해양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290개업체가 71억33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았으며 올해에도 약 116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많은 업체가 헤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청이 밝힌 올해 1/4분기 유류보조금은 78개업체를 대상으로 약 30억원을 지급했다.

청 관계자는 "연안화물선업계가 고유가로 경영난이 심화되는 등 경쟁력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현재 외항화물선, 외항여객선, 내항여객선, 원양어선 및 연근해어선에 지원되는 면세유를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등 근본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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