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제도는 정부의 에너지가격구조개편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연안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사용한 연료유로서 경유 및 경유첨가유로 교통세가 부과된 유류(MDO, MF계열 등 블랜딩유 포함)에 한한다. 1 리터당 지원단가는 285.60원이다.
부산해양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290개업체가 71억33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았으며 올해에도 약 116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많은 업체가 헤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청이 밝힌 올해 1/4분기 유류보조금은 78개업체를 대상으로 약 30억원을 지급했다.
청 관계자는 "연안화물선업계가 고유가로 경영난이 심화되는 등 경쟁력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현재 외항화물선, 외항여객선, 내항여객선, 원양어선 및 연근해어선에 지원되는 면세유를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등 근본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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