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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양선박, 진도 1대주주 지분도 전량매입
세양선박, 진도 1대주주 지분도 전량매입
  • 김기만
  • 승인 2004.07.21 0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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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 지분 확보… 진도 인수작업 가속도 붙을 듯

세양선박이 진도 2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한 데 이어 1대주주 지분까지 전량 매입함에 따라 진도 인수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1일 세양선박에 따르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쎄븐마운틴해운이 지난 15일 진도의 1대주주인 정홍덕 전 베네데스 회장 지분(14.3%)를 전량 인수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2대주주인 최호근 변호사 지분(7.22%)까지 인수했기 때문에 총 24%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1대주주 지분까지 인수함에 따라 다음달 열릴 예정인 관계인 집회에서 감자건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세양선박의 최대주주인 쎄븐마운틴해운의 지분 인수가격은 주당 4000원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진도 소액주주들은 “1.2대 주주들을 제외하고도 현재 전체 4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여서 관계인집회의 표대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관계자들은 세양선박측이 최대주주들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24%의 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과의 표대결이 벌어지더라도 5대 1의 감자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1만주 이상 진도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최대주주 2인을 포함해 3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 몇천주 미만을 가진 소액주주들의 표결집이 사실상 힘들다는 사실을 꼽고 있다.

한편 세양선박이 진도를 인수하려면 다음달 열릴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리채권자와 정리담보권자의 동의와 함께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신고한 주주의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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