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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선대 세부규정 놓고 노사정 의견차 '팽팽'
필수선대 세부규정 놓고 노사정 의견차 '팽팽'
  • 양지혜 
  • 승인 2007.01.24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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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선대 세부정책에 대한 노·사·정의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해기사 5000명 확보하려면
최소 260척 필수선대 필요


지난 15일 김수조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해상노련) 본부장은 “최소 5000명의 해기사확보를 위해서는 260척의 필수선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60척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을 즉시 시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 260척을 필수선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차츰 확대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톤세제도 및 국제선박등록제도 등이 정착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정책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방면에서는 선진국보다도 앞선다”고 운을 떼면서 “다만 선원 문제만이 해결문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근로조건의 불안정성, 육지생활과 근로병행의 어려움, 희생정도에 비해 낮은 사회적 대우 등의 요인으로 선원들의 수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전문해기 인력들이 3년을 고비로 선박을 떠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본부장은 “점차 해기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내 해운산업 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5000명의 국내해기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필수선대제도는 이를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될 정책”이라고 보았다.


선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 있어야

또한 필수선대에 260척을 지정고시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인센티브가 있어 선주들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즉 필수선대를 지원한 선주들에게 대량화물 또는 전략화물을 우선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혜택을 주거나 항만이용이나 항비에 있어 면제를 해주는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필수선대 관련법은 지난 1997년 제정됐으나 거의 10년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지난 2005년 오거돈 장관 재임시절, 30척의 필수선대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11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그 첫걸음을 뗐다. 현재 필수선대를 구성하고 있는 선박의 선주는 대한해운, STX팬오션, 한진해운 등 해운업계의 대형기업들이다. 11억원의 예산은 주로 필수선대에 속한 선원들의 임금으로 지급되며 보통 한 선박 당 선원 2명의 임금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3억원이 증액된 약 1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정부, 33척으로 시작, 88척까지 확대

정부는 우선 30척의 필수선대를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그 수를 88척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필수선대의 선박 수를 88척으로 정한 것은 전쟁 시 수송해야 하는 전략물자양은 평시 물동량의 33%라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2004년 필수선박제도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진행해 현 필수선대제도의 정책적 바탕을 제시한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필수선대는 평상시에 필요한 것이 아닌 전쟁 때 이용하기 위한 선박”이라는 점을 전제로 그 이상의 선박을 필수선대로 평시에도 국가보조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 책임연구원은 “해기사 확보를 위해 필수선대제도가 활용될 수는 있겠지만 필수선대제도 만으로 해기사 인력 문제전부를 해결하려는 것은 적절히 않다”며 “해기사 인력 문제는 보다 다양한 제도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88척은 필수선대, 172척은 예비선대?

한편 해양수산부는 현재의 정부 정책, 노조, 선주의 입장을 절충한 필수선대제도안을 마련해 이에 대한 합의안 도출을 추진하고 있다.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김태훈 행정사무관은 “필수선대 88척 외에 해상노련이 주장하는 260척에서 88척을 뺀 나머지 172척을 필수예비(가칭)선대로 지정하고 필수예비선대로 지정된 172척 이외에 선박에 대해서는 선주에게 외국인 선원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혜택을 주는 대신 172척의 필수예비선대 유지비용은 선주들로부터 갹출해 충당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선박등록법은 외국인 선원고용을 선박 한 척 당 6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4월까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해상노련과 선주협회와 함께 도출할 방침이다.


필수선대 규모 및 기준에 대한 합의 우선

선주협회는 해기사 확보를 위한 필수선대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정책적인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적으로 필수선대를 지원할 수 있는 선박기준은 2만톤 이상이다. 해양부가 제시한 절충안이 지금의 기준을 가지고 통과된다면, 큰 선박을 가진 선사들이 필수선대를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에 따라 책무는 대형선사가 맡고 외국인 해기사 고용 개방에 대한 이익은 작은 선사가 챙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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