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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모든 여객선 선체 두께 측정 의무화
10년이상 모든 여객선 선체 두께 측정 의무화
  • 김기만
  • 승인 2007.01.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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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내항여객선의 복원성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상향하고 선령 10년이상의 모든 여객선에 선체 두께 측정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4일 항만수역별 안전관리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수협, 선주협회, 해운조합, 선박검사기술협회 등 전국 해양안전관련 기관, 단체에서 30여명의 안전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에서 열린 '전국 해양안전관계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5년간의 해양사고를 분석해 주요사고 원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집중 추진하기 위한 ‘2007 해양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지방소속 및 관계기관, 단체의 세부추진계획을 이번 회의에서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최근 5년간 해양사고를 사고유형별, 선박종류별, 사고해역별로 분석하고 사고원인별 예방대책으로 어선 기관손상사고, 인적과실사고, 여객선사고, 기상악화사고 예방대책 및 항만수역별 안전관리대책 등이다.

또한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간이전자해도의 검증 및 위성위치표시장치(GPS Plotter)의 성능기준 마련, GPS Plotter에 사용하는 ‘간이전자해도’ 갱신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해양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다음달까지 계절 특성에 적합한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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