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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철도수송 컨稅 면제 검토
부산시, 철도수송 컨稅 면제 검토
  • 한상현
  • 승인 2004.07.14 0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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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철도수송 컨테이너에 대해 ‘컨’세를 면제하는 방안 검토에 나서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항만업계의 물류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산항에서 처리하는 수출입 컨테이너중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직접 철도로 수송되는 컨테이너의 세금 면제 검토를 위해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중이다.

이는 부두에서 곧바로 컨테이너를 실어나르는 철도수송까지 컨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느냐는 업계와 부산항만공사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부산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량은 1043만 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이의 60%가량이 컨세 과세대상인 수출입 컨테이너이며, 이중 10%가 철도로 국내 수송되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전체 처리물량의 40%는 비과세인 환적화물과 연안수송 컨테이너이다.

따라서 TEU당 2만원을 부과하는 컨테이너세의 철송 부분을 면제할 경우, 비과세인 빈 컨테이너를 제외하더라도 연간 수십억원의 업계 물류비 절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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