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입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산 및 수입산 활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모든 사업장(활어 운송차 포함)은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이는 지난 2002년 7월 국산 활어의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후 실시된 것으로 지난달 4일 경제장관간담회 결정에 따라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
특히 위판장, 도·소매시장, 수족관 시설을 갖춘 횟집 등에서는 수족관 등 활어 보관시설을 국산과 수입산 활어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 푯말이나 표시판 등에 어종명 및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수산물품질검사법 제56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는 대외무역법 제23조 및 제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조치로 횟집 등에서 저가의 홍민어 등 수입산 활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의 부당거래와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부분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해양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양부는 이번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과 연계해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8일 대한주부클럽 등 소비자단체와 한국음식업중앙회 및 활어 유통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활어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오는 9월1일 제도시행 이전까지 원산지표시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시사항 및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각 사업장의 주의를 당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9월1일 시행 이후부터는 즉각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허위표시 등에 대해서는 고발 등 형사처벌을 할 예정이다.
해양부는 특히 동일 수조내에 국산과 수입산 활어를 혼합 보관하면서 국산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제55조에 의해 ‘원산지 허위 표시행위’로 간주된다며 사업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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