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영장전담 이승호 판사는 지난 7일 조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재해발생의 경위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3월 HSD엔진 조립공장에서 선박용 엔진 시운전 중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9명이 중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근로자교육, 관계자 이외 출입금지 등의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일 조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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