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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운합의서 발효대비 사전준비 회의
남북해운합의서 발효대비 사전준비 회의
  • 김기만
  • 승인 2004.07.09 0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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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 투입·북한선박 항만 입출항 대책 등 논의

해운조합은 지난 2일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남북해운합의서 발효대비 사전준비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남북 쌍방이 서명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를 상호교환하고 발효를 위한 내부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올해 8월경 발효될 것으로 예상돼 남북한간 항로에 대한 국적선 투입관련 대책, 북한선박의 항만 입출항 이용 대책 등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북한선박의 항만입출항시 대책에 대해서는 △출입항 신고시 처리방안(개항질서법상 허가제이거나 이미 허가된 선박으로소 신고로 갈음) △관제에 관한 사항(선박추적에 따른 해양수산부, 해군, 해경의 역할 분담) △강제도선에 관한 사항(우리나라 선박이 북한출입항시와 동일기준 적용) △선박보안에 관한 사항 △북한선원 상육시 대처방안 등에 대해 주로 논의됐다.

또한 남측 운항선박의 국적선 투입 대책으로는 우선적으로 내국적 내항선 투입우선을 원칙으로 하고 내항선이 없는 경우 내국적 외항선을 이용하며, 외국선박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운항 불가 등의 사전대책이 마련됐다.

한편 이번에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체결되고 발효됨에 따라 지금까지 제3국적선이 수송하던 남북 교역물자를 남·북한 국적선이 직접 수송할 수 있게 됐으며, 남북간 안정적인 선박운항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돼 내항해운이 활성화되고 남북교류협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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