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 주 생산시기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이며 이 기간동안 목포해양청은 해경과 수협과 손잡고 유기산 처리제 효능개선을 홍보할 예정이다. 불법무기산을 사용하거나 보관, 공급자에 대한 단속은 물론, 무면허 김 양식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처벌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목포해양청 관계자는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무기산 사용을 근절하는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유기산 처리제 사용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관내 지역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윤보라 기자 jud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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