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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어장 불법 무기산 사용 단속
김 양식어장 불법 무기산 사용 단속
  • 윤보라
  • 승인 2006.10.19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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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연안어장 환경을 보호하고 김 품질을 높이기 위해 김 양식어장에서 불법무기산을 사용하는 행위를 관계단체와 합동 단속한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발표한 ‘김 양식어장 불법 무기산 사용 합동단속 계획’과 관련하여 양식어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의 주 생산시기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이며 이 기간동안 목포해양청은 해경과 수협과 손잡고 유기산 처리제 효능개선을 홍보할 예정이다. 불법무기산을 사용하거나 보관, 공급자에 대한 단속은 물론, 무면허 김 양식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처벌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목포해양청 관계자는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무기산 사용을 근절하는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유기산 처리제 사용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관내 지역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윤보라 기자 jud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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