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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미얀마 외국인선원 관리업체 현지실사
中·미얀마 외국인선원 관리업체 현지실사
  • 김기만
  • 승인 2004.07.09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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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중순 께 최종 확정… 10월 중순경 승선 가능할 듯

내항선박의 선원구인난과 선원 고령화 현상을 해소하고 연안해운업자들의 선원비를 경감할 목적으로 내항선의 외국인선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해운조합(이사장 金成洙)은 외국인선원관리업체 응모를 통해 1차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말부터 7월초까지 중국·미얀마 현지실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해운조합은 지난 5월28일부터 6월5일까지 내항선에 외국인부원선원을 송입·관리할 외국인선원관리업체를 모집, 법무부 및 해양수산부와의 업무협의와 서류심사를 통해 응모한 21개 업체 중 8개 업체를 1차 선정한 바 있다.

해운조합은 이번 현지실사 및 관리업체 인터뷰를 통해 제출서류 사실여부 확인 및 선원교육·관리실태 등을 파악함으로써 7월중순 경 외국인선원관리업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해운조합은 7월 중순에 조합 외국인선원관리요령을 제정하고 7월말경 외국인선원 도입관련 지부 순회 설명회에 이어 8월초 외국인선원 배정 신청 접수를 받아 같은달 중순에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를 발행함으로써 올 10월 중순경이면 내항선박에도 외국인선원 승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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