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관 제정은 계약자 입장에서 볼 때 시중보험사의 영문약관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재판관할권 적용으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등 국내 선박보험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 보완한 것이다.
조합은 1963년 이후 영국에서 제정한 선박보험 약관인 Institute Time Clause(ITC-Hulls)를 준용해 오다가 1993년 이후 단독인수 공제계약에 대해서는 조합 선박공제약관(국문)을 제정해 사용해 온 바 있으나 ITC-Hulls(1/10/83,영문)과 조합 선박공제약관(국문)이 준거법이 상이하여 보상범위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어 신약관 제정을 추진했다.
지난 6월 신약관 제정 TFT팀을 구성한데 이어 7월부터 신약관 제정위원회를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운영함으로써 법률자문 및 약관검토 등을 거쳐 신약관 최종안을 작성한 것이다.
조합은 이번 신약관 제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선박보험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 공제고객의 Needs를 적극 충족시키고 선박보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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