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안전운항 관련 직무교육을 조합 운항관리자 뿐만 아니라 여객선사 안전담당자 대상으로 확대한다.
조합은 운항관리업무 수행능력 향상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국 운항관리자를 대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이론 및 실무교육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연안해운업체들이 이 교육수강을 적극 희망함에 따라 업체 안전담당자로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했다.
11월 초순 실시예정인 이번 교육은 선박개론 및 선박톤수 해설, 여객선 관련 선박안전법령 및 검사의 종류와 해설, 여객선의 시설 및 구조를 나타내는 설계도서에 대한 해설, 여객선의 구명.소방.무선설비 및 만재흘수에 대한 해설, 여객선의 해양오염방지 설비검사에 대한 해설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지난해 2월 해운조합과 기술교류협력 협정 조인식을 가진 바 있는 선박검사기술협회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진행됨으로써 선박검사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교육 등을 통한 여객선 안전운항 확보 및 업무 전문성 향상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교육에는 인천, 목포, 완도 등 총 5개 지역 14개 업체 안전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며 교육비용은 조합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조합은 매년 여객선 승선지도 및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점검을 비롯해 선원 및 관련종사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여객선 안전운항을 통한 해양사고 미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번 운항관리 직무교육 대상 확대는 조합 및 여객운송사업체 자체안전관리업무 수행능력 향상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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