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청은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 전국항만으로 입항금지확대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박은 지난 5일 평택항에서 도선법 위반 등을 일으켜 항만국통제의 집중점검을 받았고 그 결과 기본적인 14개 중대결함을 지적받아 항행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뿐만 아니라 UN산하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부여하는 선박고유의 선박식별번호를 관련증서와 다르게 표시하고 있는 등 고의로 선박의 신원을 위장해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을 회피한 혐의도 발견됐다.
평택해양청 관계자는 “이 선박은 당초 평택항에 들어오기 전 일본에서 항만국통제점검을 받아 항행정지명령을 받고도 일본당국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출항했다”며 “해상질서교란선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해양청은 불량외국적선박에 대한 항만국 통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