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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관세청, 해상범죄대비 MOU 체결
해경청·관세청, 해상범죄대비 MOU 체결
  • 채정연
  • 승인 2004.06.30 0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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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관세청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국제성 범죄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수사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키로 합의, 지난달 30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최근 이라크 전쟁 및 국군 파병발표 등으로 테러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육상에서의 단속활동 강화 등으로 해상을 통한 국제성 범죄의 증가가 예상되고 또한 범죄수법도 지능화·다양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변화에 따라 양 기관은 전문인력의 활용·정보관리·시설 및 장비운용 등의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체결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이 상대방 고유 업무와 관련한 정·첩보를 입수한 경우에 반드시 상대방 기관에 통보하기로 하고, 특히 테러 등 국가 안보위해와 관련한 첩보 입수시에는 즉시 통보토록 해 공동대응 △해경은 밀수 등 관세청 소관 직무범위에 속하는 불법행위를 인지·검거한 경우 즉시 관세청에 인계하고, 관세청은 밀입국 등 해양경찰청 직무범위에 속하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 즉시 해양경찰청에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건규모, 성격, 적용 법령 등을 종합 판단해 수사공조가 필요한 경우 ‘합동수사반’을 편성, 운영 △양 기관은 해상에서의 검거활동을 위해 인력, 감시선박 및 항공기 등 장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기로 함 △해상범죄 수사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에서 행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토록 해 수사기법을 전파·공유하고, 대 국민 홍보시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이번 양 기관간 양해각서의 체결로 보다 실질적인 지원, 협조체제가 강화됨으로써 효율적인 해상범죄 단속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동안 독자적으로 수집·분석·활용해온 대내외 범죄단속 정·첩보를 상호 공유토록 함으로써 정보관리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게 됐으며, 경우에 따라 부분적으로 기능이 중복된 조사 단속활동에 대한 업무 분담체계를 명확하게 해 상호 전문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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