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수산폐수를 바다에 방류한 혐의(수질환경 보존법 위반)로 수산물가공업체 S수산 대표 박모(46·여수시 신월동)씨 등 5명을 입건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달 중순께부터 최근까지 광양만권 육성수면에서 채취된 새조개 등을 불법 가공처리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매일 1000리터 이상씩 바다에 버린 혐의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기숙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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