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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47명 배치…종합상담 무료 제공
전국 20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47명 배치…종합상담 무료 제공
  • 물류산업팀
  • 승인 2024.03.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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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9일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0개 세관에서 총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하여 관세·무역 관련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관세사가 특혜관세 안내,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수출입 통관 전반에 대한 종합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관세청은 지난 ’15년부터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해 오며, 올해로 10년 차를 맞이하는 동안 총 3,300여 개의 기업에게 상담을 제공해 왔다.

올해는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20개 세관에 배치된 47명의 공익관세사가 세관직원과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사례 1> 정밀기계 세척기를 수출하는 A업체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처음으로 헝가리로 수출계약을 맺게 되었다. 하지만 수출 및 인증수출자 취득 경험이 전무해서  어려움을 겪던 중 부산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알게 되어 문의했고, 이를 통해 공익관세사 제도를 알게 되었다. 수출 과정에서 최신 정밀기계의 원재료 및 완성품 품목분류를 규정하는 것도 힘들고, 원재료 생산업체가 영세하여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확인서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익관세사 및 세관직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필요서류를 구비해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을 수 있었고, 유럽 수출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

<사례 2> H사는 조미김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다시마와 미역을 기반으로 하는 해조류 단백질 쉐이크를 EU(독일·영국)에 수출하기 위해 마케팅을 진행 중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품목분류 및 신규인증 협정·품목 추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세관에서 운영 중인 공익관세사에게 컨설팅을 신청했고, 원산지결정기준·양허세율 및 동물성 원재료가 사용되는 복합식품에 대한 주요 규제 내용(EU 복합식품 규정 등)과 최근 통관이슈(N사 라면 사례)를 공유하고, 추가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간이정액환급 신청요건과 유의사항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도움을 받아 수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FTA를 적극 활용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익관세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국 세관 20개 공익관세사 운영 부서에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관세청
출처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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