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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1·2호 방조제 부안·김제 관할 확정…헌재,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
새만금 1·2호 방조제 부안·김제 관할 확정…헌재,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
  • 항만산업팀
  • 승인 2024.03.2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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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관할결정 도면./뉴스1 DB
새만금 방조제 관할결정 도면./뉴스1 DB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구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대한 군산시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종전'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확정의 실체법적 기준 내지 원칙을 전제로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확인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법률유보원칙(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행정관할은 당초 행정안전부 결정대로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확정됐다.

이로써 10여년 간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논란은 일단락됐다.

앞서 군산시는 지난 2021년 3월 '행안부 장관의 자의적 결정 가능성'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신규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결정 시 행정안전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이유에서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은 신규 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며, 행안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행안부의 다른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할권 결정이 필요한 새만금 매립지는 새만금 동서도로, 만경 7공구 방수제, 남북도로, 새만금 신항 방파제 등 4건 중 남북도로를 제외하고 모두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에 올라간 상태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아쉽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동서도로와 신항 방파제 등 중앙분쟁조정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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