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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스크팩 등 화장품 '원산지 간이 확인' 지정 검토
관세청, 마스크팩 등 화장품 '원산지 간이 확인' 지정 검토
  • 물류산업팀
  • 승인 2024.03.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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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가운데)이 27일 음성군 소재 리안코스메틱스 업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관세청 제공)/뉴스1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가운데)이 27일 음성군 소재 리안코스메틱스 업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관세청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이 27일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리안코스메틱스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리안코스메틱스는 2020년에 설립된 마스크팩 제조업체로, 현재 일본, 말레이시아 등으로의 수출을 준비 중이다.

이 국장은 이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으로 마스크팩 등의 화장품을 지정하는 수출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7년부터 시행된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는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317개 품목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간이확인 품목 중 화장품류는 4개 품목(향수, 샴푸, 에프터 쉐이빙 로션, 바디클렌저)이 고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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