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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그룹 물류계열사 '동원로엑스', 하도급 갑질하다 공정위에 적발
동원그룹 물류계열사 '동원로엑스', 하도급 갑질하다 공정위에 적발
  • 항만산업팀
  • 승인 2024.03.2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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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로엑스 홈페이지 갈무리
동원로엑스 홈페이지 갈무리

 

동원그룹의 물류 계열사인 동원로엑스(주)(대표이사 박성순)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물류사업을 업으로 영위하는 동원로엑스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지난 2021년 4월 1일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7490만8411원/월)보다 낮은 금액(6958만4500원/월)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로엑스는 수급사업자와 이천 부발물류센터 버거킹 부문 하역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입찰 시 제시된 최저입찰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재입찰 및 추가협상을 거쳐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번 계약은 일반 하역과 컨테이너 하역으로 구분되는데, 일반 하역은 매일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며 실온 또는 저온창고에 분류·입고하고, 전국의 버거킹 매장별 박스에 발주 내용대로 상품을 준비하여 출고장소로 옮겨놓는 업무다. 컨테이너 하역은 물류의 수입 시기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버거킹 물류 중 수입되는 품목 관련 하차 업무다. 동원로엑스는 수급사업자에게 일반 하역과 컨테이너 하역을 2021년 4월 1일부터 같은해 9월 30일까지 위탁했다.

동원로엑스는 1차 입찰에 참여하였던 4개 업체 중 수급사업자를 포함한 3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1차 입찰에서는 ‘비교우위가 확실히 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최종 제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동원로엑스는 재입찰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추가협상을 통해 1차 입찰 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견적서를 다시 제출 받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려는 취지이다.

공정위는 원로엑스가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고, 동원로엑스가 입찰참가업체에게 재입찰 가능성을 사전에 공지한 사실이 없었으며, 객관적·합리적인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사정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 회복 및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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