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찰서 직원이 직무 관련 향응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통영해경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청렴 의무 위반으로 직원 A 씨(50대)를 징계 조처하고 타지역 해양경찰청으로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업무와 관련해 지역 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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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해양경찰서 직원이 직무 관련 향응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통영해경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청렴 의무 위반으로 직원 A 씨(50대)를 징계 조처하고 타지역 해양경찰청으로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업무와 관련해 지역 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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