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어업활동을 한 뒤 일지를 기재하지 않은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6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101톤급 중국어선 A 호의 승선원 7명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21~23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한 뒤 다른 어선에 어획물 350㎏을 옮겼지만 이를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검문검색을 통해 이들의 위법사항을 발견, 23일 오후 5시27분쯤 나포했다.
해경은 이달 말까지 서해상 불법 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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