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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항만특화 중소기업 중처법 대응방안 마련
울산항만공사, 항만특화 중소기업 중처법 대응방안 마련
  • 항만산업팀
  • 승인 2024.03.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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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울산항만공사
제공 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재균)는 26일 공사 다목적홀에서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5인 이상 사업장 까지 확대됨에 따라 울산항 종사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함께 ‘울산항 하역안전지수’ 산정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두운영사와 탱크터미널 안전실무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설명회에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항만 내 이동식 중장비 사고 ▲선박 내 사고 ▲에이프런 및 야적장 사고 등 울산항에 특화된 소규모 작업장 중처법 대응방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실시됐다.

이어, UPA는 하역사별 하역안전지수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지수 등급과 재해현황의 신뢰도 검증 경과 등을 설명하며 향후 ‘울산항 하역안전지수’ 운영 방안을 공유했다. 

UPA가 전국항만 최초로 개발한 ‘울산항 하역안전지수’는 안전보건 예산, 안전보건 전담자, 현장 안전점검 실시, 개선 이행실적 등의 안전지표를 통해 안전등급 측정이 가능한 종합 계량화 도구로 공사는 울산항 하역사들과 함께 22년부터 신뢰도 검증작업을 하고 있다. 

UPA 김재균 사장은 “하역안전지수 표준화를 통한 전국항만 확대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안전한 울산항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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