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7 11:11 (토)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최대 징역 18년…미성년자 대상 마약 '무기징역'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최대 징역 18년…미성년자 대상 마약 '무기징역'
  • 조선산업팀
  • 승인 2024.03.26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7월부터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릴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스토킹 범죄는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0차 전체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형위는 "기술침해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권고 형량 범위를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군의 양형기준보다 규범적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핵심기술의 국외유출범죄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한다. 기존에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범에 대한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가 설정돼 있지 않았다.

산업기술 유출 사범에 대한 최대 권고 형량도 높였다. 국내에서 산업기술을 빼돌린 경우는 기존 징역 6년에서 징역 9년으로, 해외로 빼돌린 경우는 기존 징역 9년에서 징역 15년으로 최대 권고 형량을 상향했다.

양형위는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도 신설했다. 일반 스토킹은 최대 3년까지, 흉기를 휴대할 경우 최대 5년까지 권고했다. 흉기를 휴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공탁으로 형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 복구에 대한 감경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도 삭제했다. 또 '조직 내 지휘·감독 관계'도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경우로 규정해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마약류 범죄 권고형량도 높였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대량(가액 10억 원 이상)으로 마약을 제조·유통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에 최종 의결된 양형기준은 올해 7월 1일 이후에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