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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정일울산컨터미널 크레인 작업중지 명령 내려…중처법 대상 
고용부, 정일울산컨터미널 크레인 작업중지 명령 내려…중처법 대상 
  • 해양안전팀
  • 승인 2024.03.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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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울산해경
제공 울산해경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무너져 내려 작업자 2명이 숨진 정일울산컨테이너터미널의 일부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26일 보강 작업 중 무너진 크레인을 비롯해 추가로 크레인 2기 등에 대한 작업을 중지시켰다. 

숨진 작업자 2명은 협력업체 직원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고용부는 정일울산컨테이너터미널과 협력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지난 24일 오전 11시 13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항 정일울산컨테이너터미널에서 크레인 보강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50대와 60대 남성이 무너지는 크레인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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