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필기시험이 오는 30일 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인천해사고등학교), 목포(목포해양대학교) 등에서 실시한다.
면접시험은 오는 4월 6일 부산·인천(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1∼3급으로 구분된다.
'해사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 시행해야 하는 선박 소유자는 내달 5일부터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격제도 도입 초기인 2024년에는 선사 등 지원을 위해 총 2회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