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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세월호 합동수사본부는 제한적 권한·역할 수행"
이성윤 "세월호 합동수사본부는 제한적 권한·역할 수행"
  • 해양안전팀
  • 승인 2024.03.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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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예비후보가 4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법무부 해임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4.3.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예비후보가 4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법무부 해임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4.3.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자치도 전주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 측이 24일 세월호참사 10주기 전주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가 보낸 질의에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고 과녁 설정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준비위원회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이성윤 후보가 지휘했던 검·해경합동수사본부가 제 역할을 잘했더라면 세월호 특별법도, 특조위도, 분향소 천막도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늑장 대응 및 책임 은폐 의혹의 핵심인 '박근혜 7시간'을 수사에서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성윤 후보 선거사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4년 당시 세월호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됐다. 한 축은 세월호 침몰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의혹이었고 또 다른 한 축은 세월호 구조 과정에 관한 것이었다"며 "전자는 이성윤 목포지청장이 지휘했고, 후자의 지휘권은 광주지검장에게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이 청장이 지휘하는 '검·해경합동수사본부'는 선장과 당직 항해사, 조타수 등 38명을 기소하고 32명을 구속했다"면서 "선장과 기관장, 1등과 2등 항해사에 대해서는 승객들의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 7시간 관련 수사는 2018년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이 수사에 착수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관련 보고서 조작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박근혜 7시간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 궁금하다면 당시 광주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미흡한 수사를 문제 삼고자 한다면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의서를 보내면 될 일"이라며 "목표지청장이 지휘했던 세월호 검·해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과 결과를 검찰과 해경이 협동해 수사하는 제한적 수사범위를 갖고 있었다"고 했다.

준비위원회의 두 번째 질의인 '해군, 기무사, 국정원 등 세월호 참사와 연관된 국가기관들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 질문 역시 보내야 할 주소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비롯된 각종 의혹은 광주지검장과 검찰총장이 지휘했던 만큼 이성윤 후보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광주지검은 '세월호 구조과정 수사팀'을 본청에 별도로 구성해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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