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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절실…새 국회서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절실…새 국회서 재논의해야"
  • 해양안전팀
  • 승인 2024.03.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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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2024.3.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2024.3.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대통령실은 24일 다음 달 총선이 끝난 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중처법 적용 유예를 절실히 바라고 있고 국회에서 당연해 재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야당 반대에 막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중처법이 시행됐다. 성 실장은 "당시 (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중처법이) 유예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50인 미만은 기업은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중소기업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상공인이 많다"며 "수사나 형사적 처벌에 노출돼 실질적으로 재해 예방 효과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경영자(CEO)라고 부르지만 이분들은 CEO라기보다 (회사에서) 모든 일을 하는 분들이다"며 "이런 분들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어 유예하는 것이 맞는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과도한 법적 제재는 곤란하고 다시 한번 야당에 유예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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