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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QR코드로 면세품 물류 처리…서류없이 반출입신고
관세청, QR코드로 면세품 물류 처리…서류없이 반출입신고
  • 물류산업팀
  • 승인 2024.03.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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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오른쪽 앞줄 두번째)이 21일 서울세관에서 면세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뉴스1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오른쪽 앞줄 두번째)이 21일 서울세관에서 면세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뉴스1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이 21일 서울세관에서 면세업계 대표들(CEO)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세청 스마트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이란 면세품이 시내면세점이나 통합물류창고에서 출국장 인도장으로 보세 운송될 때 그간 종이 서류로 처리한 신고 절차를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혁신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면세점은 면세품을 보세 운송하기 위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보세 운송 신고서를 작성·보관하고, 별도로 반출·입 신고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었다.

그러나 '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 도입이 완료되는 11월부터는 보세운송 신고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통해 별도의 서류 없이 반출·입 신고를 처리, 면세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및 물류지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국장은 “면세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품목과 고객을 다변화하는 등 새로운 경영전략과 과감한 체질 개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면서 “관세청도 각종 규제 개선책을 마련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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