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경이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나섰다.
통영해양경찰서는 관내 선박 중 1인 조업선, 양식장관리선 등 사고발생 시 신고와 구조에 어려움이 있는 선박 대상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다고 21일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관내 어선 5800여척 중 1인 조선업은 2300여척(40%), 양식장관리선은 1500여척(27%)이다.
1인 조업선의 경우 사고가 나면 신고 및 구조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어렵다.
양식장관리선의 경우 출입항신고 및 승선원 변동 신고 의무가 없어 사고발생 시 초기에 정확한 피해현황 파악이 어렵다.
해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 조업패턴을 분석해 주 조업해역과 주 출·입항시간대 예방순찰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실시 및 지역사회 협업과 어업인 상대 안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철웅 통영해경서장은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 추진을 통해 사고 위험요인을 최소화 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