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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장승포 해역서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거제 장승포 해역서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 해양안전팀
  • 승인 2024.03.1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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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장승포동 해역 인근에 패류채취 금지 안내 현수막이 달려 있다.(거제시 제공)
거제시 장승포동 해역 인근에 패류채취 금지 안내 현수막이 달려 있다.(거제시 제공)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지난 18일 장승포동 해역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 올해 처음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장승포동 해역에 패류채취 금지 명령을 내리고 섭취주의 홍보를 하고 있다.

패류독소란 이른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패류독소 허용 기준치는 1㎏ 당 0.8mg이하다. 이번에 장승포동 해역에서 검출된 패류독소는 2.6mg/㎏이다.

패류독소는 동결, 냉장 또는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주로 수온이 상승하는 3~4월 중 발생했다가 수온이 18도 이상 되는 5월 말~6월 자연 소멸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수온이 계속 상승하면 패류독소 검출 해역과 기준치 초과 해역이 확대될 것”이라며 “주말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해안변 및 갯바위 등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안내문 배부 및 지도,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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