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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피말리는 중처법, 4월1일 헌재 간다…청구인 모집 돌입
중소기업 피말리는 중처법, 4월1일 헌재 간다…청구인 모집 돌입
  • 해양안전팀
  • 승인 2024.03.1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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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영남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영남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중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이르면 다음 달 1일 청구할 예정이다.

헌법소원 심판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주까지 청구인단 모집을 마무리하고 전국 단위의 중처법 유예 결의대회도 이어갈 계획이다.

1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11일부터 18일까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단을 모집했다.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함께 청구인으로 나서 중처법의 위헌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상시근로자 수가 50명을 훌쩍 넘어 법인으로 헌법소원 심판에 참여할 순 없다. 다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로서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과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안의 헌법소원 청구인 자격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나 법인, 개인사업자 등이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를 수주하는 법인, 대표,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중기중앙회는 청구인을 모집하며 심판 청구일을 4월 1일로 상정했다. 다만 모집 상황에 따라 청구일은 상당 기간 늦춰질 수 있을 전망이다. 중기중앙회는 늦어도 총선이 진행되는 4월 10일까지는 청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청구인이 다양한 업종으로 들어와야 의미가 있다"며 "청구인으로 신청한 기업 중에서 대상이 안 되는 곳도 있을 수 있어 조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영남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영남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이 무리하다는 뜻을 표하는 중소기업들은 중기중앙회의 청구인단 모집에 속속 참여하고 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현재 모집 규모를 밝힐 순 없지만 생각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청구인단 신청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청구인단에 이름을 올린 한 중소기업 대표는 "(헌법소원에 대한) 부담은 있었지만 유예를 요청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헌법에 기대보려고 한다"고 호소하며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사안이 있다고 보여 중소기업들이 힘을 합쳐 헌법소원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기중앙회는 헌법소헌 심판을 대리할 법무법인을 2곳으로 압축한 후 선택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는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중처법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리 등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전국에서 릴레이로 개최하고 있는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도 이어간다. 다음 결의대회는 4월 중 서울에서 전국 단위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처법 결의대회는 지난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영남 지역 중소기업인과 건설업, 수산업 종사자 등 총 6000여명이 모였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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