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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간 유류 환적 및 금수품 반출입 신고시 최대 1000만원
선박간 유류 환적 및 금수품 반출입 신고시 최대 1000만원
  • 해양안전팀
  • 승인 2024.03.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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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밀반출 사진(부산해경서)
담배 밀반출 사진(부산해경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에 따르면, 해양 안보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등의 신고 독려를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 시행한다.

최근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 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다.

신고 대상 위반 행위는 ▲ 대북제재 선박 등의 불법 유류 환적 ▲ 북한산 물품 밀반출·입 ▲ 북한으로 중고선박 반입행위 등이다.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되며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등 절차를 통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는 우리 국민과 기업(단체)가 대북제재를 회피하거나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 부지불식간에 연루되지 않게 관련 종사자에게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신속한 신고 접수를 통한 위반 혐의 입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해경청 이현관 정보외사과장은 “신고포상금 제도가 국민에게 정착되고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 시 지체 없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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