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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해양재난구조대법 설명회 개최…적극 지원 체계 마련
평택해경, 해양재난구조대법 설명회 개최…적극 지원 체계 마련
  • 해양안전팀
  • 승인 2024.03.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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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평택해경
제공 평택해경

 

지난 1월 공포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재난구조대법)에 대한 설명회가 평택해경에서 열렸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지난 14일 대강당에서 해양재난구조대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재난구조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재난구조대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이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평택해경은 민간구조세력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입법 추진한 해양재난구조대법이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해양재난구조대법의 주요내용은 △해양재난구조대 명칭으로 변경 및 조직설치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지정·운영 △구조대원 위촉 및 해촉, 임무와 조직 구성 △구조대원의 소집, 관리·지원, 교육·훈련 △경비 지급, 포상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해양재난구조대법이 시행되면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처우개선과 체계적인 국가의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해경 최홍철 경비구조과장은 “해양재난구조대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해양재난구조대의 구조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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