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밤 12시 52분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 도주한 어선 2척이 해경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오후 9시 57분쯤 조업금지구역인 욕지도 남서쪽 약 18.5㎞ 해상에서 저인망어선들이 어선위치발신장치 브이패스(v-pass)를 끄고 불법조업 중이라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쌍끌이 대형 기선저인망 A호(71톤·승선원 11명)와 B호(71톤·승선원 11명)를 발견했다.
해경은 통신기와 기적신호를 이용해 멈추라고 명령했으나 이들 선박은 도주하기 시작했다.
해경은 약 2시간 50분가량, 46㎞를 추격한 끝에 욕지도 남서쪽 약 64.8㎞ 해상에서 선박을 붙잡았다.
두 어선은 조업금지구역 내에서 정어리 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수산업법과 해양경비법 등 관련법에 따라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욕지도 남쪽 8.5㎞ 인근 해상에서 침수로 침몰한 제102해진호의 경우도 브이패스를 고의로 끄고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철웅 통영해경서장은 “무분별한 불법조업은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므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업인들의 준법정신이 절실하다”며 “최근 계속 일어나는 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브이패스를 상시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