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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지도 침몰선박 ‘적재 불량’ 원인 무게…불법조업도 조사(종합)
욕지도 침몰선박 ‘적재 불량’ 원인 무게…불법조업도 조사(종합)
  • 해양안전팀
  • 승인 2024.03.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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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해경이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 어선의 실종 승선원을 찾고 있다.(통영해경 제공)
15일 해경이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 어선의 실종 승선원을 찾고 있다.(통영해경 제공)

 


해경이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제102해진호의 사고원인을 ‘적재 불량’으로 가닥 잡는 가운데 불법조업 여부도 수사 중이다.

15일 통영해경은 제102호해진호 관련 수사 브리핑에서 “적재 불량으로 인한 복원력 상실로 선체가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102해진호는 지난 14일 오전 4시 15분쯤 욕지도 남쪽 약 8.5㎞ 인근 해상에서 침수로 침몰했다.

생존한 외국인 승선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14일 제102해진호는 평소보다 많은 고기를 어획했다. 이날 잡힌 어획물은 20㎏ 한 상자 기준 약 2000상자로 약 40톤에 달한다.

통상적으로 양망한 어획물은 갑판 아래 어창에 적재하고 항해한다.

하지만 그날따라 고기가 많이 잡혔고 오전 5시부터 시작되는 수협 위판 시간에 맞추기 위해선 서둘러야 했다.

이에 제102해진호는 어구와 어획물을 갑판에 두고 항해하기 시작했다.

이정석 통영해경 수사과장은 “어획물을 어창에 두면 선체 복원력(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생기는데 갑판 위에 두면 1~2m의 낮은 파도에도 흔들린다”며 “사고어선은 어획물이 쏠리면서 선미가 좌현으로 기울어 침수됐고 2~3분 만에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사고어선의 적재량은 20㎏ 상자 기준 4800상자로 과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14일 오전 4시15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방향 8.5㎞ 인근 해상에서 139톤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이 침몰해 해경이 물에 빠진 승선원을 구조하고 있다. (통영해경 제공)
14일 오전 4시15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방향 8.5㎞ 인근 해상에서 139톤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이 침몰해 해경이 물에 빠진 승선원을 구조하고 있다. (통영해경 제공)

 



해경은 제102해진호의 불법조업 여부도 확인 중이다.

어선이 침몰한 위치가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쌍끌이 대형 저인망 어업의 조업금지구역이기 때문이다.

생존 승선원에 따르면 사고 전날인 13일 오후 5시 11분 통영 동호항에서 출항한 제102해진호는 3~4시간을 항해한 뒤 조업을 시작했다.

항적 확인 결과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 침몰 위치 부근에서 제102해진호의 항적이 끊겼다.

해경은 제102해진호가 어선위치발신장치인 브이패스(v-pass)를 고의로 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조 승선원 중 한국인 승선원만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선장 등 관리자 직책인 한국인은 선내, 외국인은 선외에서 작업하며 한국인 승선원들은 선내 탈출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경은 실종된 한국인 승선원 1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는 한편 당시 기상 상황과 항적, 생존 승선원과 선단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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