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3시 11분쯤 경남 통영시 정량동 이순신공원 인근 해안에서 4톤급 양식장관리선이 좌초돼 해경이 구조에 나섰다.
이 사고로 선장 A씨(67)가 구조됐으며 조사 결과 음주 운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9%였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음주 상태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이 사고는 A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A씨 아들의 신고를 통해 적발됐다.
사고선박은 5톤 미만으로 음주 운항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A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