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7 17:13 (토)
北 불법 유류 환적·물품 밀반출 등 신고 땐 최대 1000만원
北 불법 유류 환적·물품 밀반출 등 신고 땐 최대 1000만원
  • 해운산업팀
  • 승인 2024.03.14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으로 밀반출되던 담배재료(부산해양경찰서 제공)
북한으로 밀반출되던 담배재료(부산해양경찰서 제공)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안보 범죄와 대북 제재 위반행위 등의 신고 독려를 위해 최대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대상 위반 행위는 대북 제재 선박 등의 불법 유류 환적, 북한산 물품 밀반출·밀반입, 중고 선박 북한 반입 행위 등이다.

해상에서 이 같은 의심 행위를 목격하면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 건은 심의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새로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가 우리 국민과 기업이 대북 제재를 회피하거나 지원하는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환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위반 혐의 입증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