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2024년 울진군요트학교 운영을 지난 11일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12일 울진군에 따르면 울진요트학교에서는 요트에 관심이 있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로부터 요트조정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면허취득에 필요한 수강료는 40시간에 50만 원이다.
울진군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울진요트학교는 해양레저 스포츠 저변확대 및 요트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을 열었다.
울진군 관계자는 "울진요트학교에서는 면허취득교육 이외 경북도내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트승선체험과 RC요트 조정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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