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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낳으면 1호봉 특별승급’… 통영 멍게수협 파격 혜택 눈길
‘자녀 낳으면 1호봉 특별승급’… 통영 멍게수협 파격 혜택 눈길
  • 수산산업팀
  • 승인 2024.03.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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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조합장.(멍게수하식수협 제공)
김태형 조합장.(멍게수하식수협 제공)

 


경남 통영시에 본소를 둔 멍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이 자녀를 낳은 직원을 특별승급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멍게수협은 최근 제1차정기이사회에서 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1호봉 특별승급을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승급은 그동안 업무실적이 뛰어나거나 업무수행 관련 특별상 수여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부여됐다.

멍게수협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안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회원수협 91개 가운데 최초다.

이번 안건은 슬하에 2남 2녀를 둔 김태형 멍게수협 조합장의 의지가 컸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김 조합장은 “평소 저출산 정책에 관심이 많았으며 줄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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