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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로비' 송희영 전 언론인, 오늘 대법 판단…2심서 '무죄'
'대우조선 로비' 송희영 전 언론인, 오늘 대법 판단…2심서 '무죄'
  • 조선산업팀
  • 승인 2024.03.1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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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뉴스1 DB) ⓒ News1 구윤성 기자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뉴스1 DB) ⓒ News1 구윤성 기자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준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주필,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송 전 주필은 박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박씨로부터 수표·현금과 상품권, 골프접대 등 4940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유럽 여행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는 등 3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로비해주는 대가로 현금·상품권 등 1700만 원을 받고, 자기 처조카의 대우조선해양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7만4150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은 조선일보 주필 겸 편집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며 "범행의 위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데, 송 전 주필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전 대표에게는 "송 전 주필과 오랜 기간 스폰서 형태의 유착관계를 형성·유지하면서 자신의 고객들에 대한 유리한 기사를 청탁했다"며 "송 전 주필이 담당하는 조선일보 업무의 공정성, 청렴성, 객관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 전 사장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유럽 여행 항공권 등을 제공받은 혐의, 고 전 사정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고객을 만나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송 전 주필을 만났고, 송 전 주필 역시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사람을 만난 것에 불과하다"며 "원심은 이 둘이 긴밀한 관계에서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특정된 청탁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살핀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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