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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산에 물류 특구제도 도입…부처 협의 완료, 지원내용 확대
정부, 부산에 물류 특구제도 도입…부처 협의 완료, 지원내용 확대
  • 물류산업팀
  • 승인 2024.03.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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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을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물류 특구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된 가운데 법안에 10개 조문이 추가되며 지원 내용이 확대됐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4월 총선 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국회 설득에 나섰다.

행안부는 지난달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부산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의 후속 점검회의를 이날 부산시청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월 발의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부처협의를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가 주재하고 부산시 행정부시장,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물류·금융·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구‧지구 지정과 특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 생활, 글로벌 문화‧관광 환경 조성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1월 발의된 특별법은 지난달 13일까지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쳤다. 일부 이견도 있었으나 행안부‧부산시가 함께 기획재정부, 국토부를 방문해 설명하는 등 의견 차이를 조율했다.

그 결과 법안 내용이 당초 70개 조문에서 물류특구 입주기업 임시허가 지원, 규제 신속 확인 등이 추가된 80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이번에 추가된 물류 특구제도가 도입되면 특구 안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R&D 기술개발을 하더라도 허가, 승인을 신속하게 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통과가 불확실한 가운데 행안부는 이번 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국회를 설득 중이다.

임 국장은 "4월 안에 통과시키는 게 목표고 그 전 사례들을 보면 총선 뒤에도 국회가 열렸던 만큼 그 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정부 내에서 협의는 마무리된 상황인 만큼 국회만 열어준다면(좋겠다)"이라고 말했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부처 협의 과정에서 부산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충실히 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총선 등으로 국회일정이 불투명하지만 특별법을 향한 부산시민의 열의에 부응하기 위해 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관계부처와 부산시의 적극적 협조로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부산시와 함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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