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11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50대 선장 A 씨를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쯤 전남 목포시 남항 인근에서 음주 운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양식장관리선(19톤급) 통신기와 위치 표시 확인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적발했다.
A 씨는 경남 통영항으로 가기 위해 배를 출항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조사됐다.
해경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항 선박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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