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7 17:13 (토)
"중국 회사, 북한 선박 '대리 운영' 또 포착"
"중국 회사, 북한 선박 '대리 운영' 또 포착"
  • 해운산업팀
  • 승인 2024.03.09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 어선. (합참 제공) 2019.6.11/뉴스1
북한 어선. (합참 제공) 2019.6.11/뉴스1


중국 회사가 북한 선박의 대리 운영주로 국제기구에 등록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9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는 'HK JK 인터네셔널 트레이드'라는 명의의 회사가 지난달 1일부터 북한 선적 '연봉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다.

'HK JK 인터내셔널'은 등록 국적이 '중국 홍콩'으로 표기된 중국 회사다.

앞서 VOA는 북한이 지난해 4월 불법으로 중국 중고 선박 '헝성29호'를 구매해 북한 깃발을 달았다고 보도했다. 이후 '헝성29호'는 '해연8호'로 불리다가 약 3개월 뒤인 지난해 7월 '연봉호'로 이름을 바꿨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이 변경된 이후 줄곧 이 선박의 등록 소유주는 북한 회사였다. 그런데 올해 2월 중국 회사가 새로운 소유주가 된 것이다.

이는 북한 선박이 해외 항구에 입출항하며 발생하는 각종 서류 작업·유류 공급·선박 내 물품 보급 등 관리를 중국 회사가 대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선주를 대신해 제3국의 회사가 선박을 '대리점' 형태로 관리하는 것은 업계 관행이지만, 유엔 제재를 받는 북한 선박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 2016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임대·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중국 회사의 북한 선박 대리 운영은 지난해부터 크게 늘고 있다. 중국 회사가 위탁 운영하는 북한 선박은 지난해까지 17척이었는데, 올해 연봉호가 추가돼 18척으로 늘어났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