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3개 유관기관(제주해경, 제주도청, 남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기업형 불법조업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제주해역은 타 지역 어선들이 무허가 조업과 기업형 어업인 선망과 저인망들이 제주해역에서 불법을 일삼고 있어 해마다 제주도 어민들의 불만 표출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제주해경청 포함 3개 기관이 지난 2월 27일 제주해경청에서 업무협의를 개최하여 3월 1일부터 약 2달간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업무 협의를 마쳤다.
제주해경청 오훈 수사과장은 “업무 협의에서 각 기관의 불법조업 검거 사례 및 노하우를 공유하였다”며, “제주 어민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각 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적극 동원하여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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