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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과적·정원 초과 운항 등 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목포해경, 과적·정원 초과 운항 등 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 호남취재팀
  • 승인 2024.02.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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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전경.(목포 해경 제공)/뉴스1 DB
목포해양경찰서 전경.(목포 해경 제공)/뉴스1 DB

 


목포해양경찰서 3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최근 화물선 여객 정원 초과 운항 사례와 해빙기 해양공사 등으로 인한 해상 교통량 증가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계획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화물선과 다중이용선박인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의 과적·과승, 고박 지침 위반, 음주운항, 불법 증·개축 등이다.

서남수 수사과장은 29일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단속활동으로 해양사고의 선제적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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