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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해상사고 나면 해경과 국토교통부 힘합쳐 대처한다
항공기 해상사고 나면 해경과 국토교통부 힘합쳐 대처한다
  • 해양안전팀
  • 승인 2024.02.2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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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해상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대응을 위해 대구 항공교통본부에서 '항공교통본부와 해양경찰청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주관하는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평가 기준에 알맞는 항공기 수색구조 체계를 갖추어 세계적 항공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양 기관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해상에서 항공기 사고 시 적극적 수색구조 지원 ▲ 해양경찰 파견인력 임무 규정 ▲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에 대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항공교통본부에 해양경찰 항공전문인력 4명을 배치하여 24시간 항공기 조난상황을 실시간 파악하여 해양경찰청 구조조정본부에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현장 구조세력의 신속한 착수 유도를 통해 항공수색구조업무를 수행한다.

해양경찰청 우채명 항공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항공기 사고는 특히 대형재난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사고유형 중 하나로 항공교통본부와 협력을 통해 해상에서 항공기 조난·사고 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사고상황을 전파하고 현장 수색구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대응할 것”이며, “해상에서 수색구조 집행기관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교통본부는 2017년 발족된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항공교통본부는 항공교통통제센터 운영을 통해 24시간 항공기 감시‧교신, 조난 항공기의 최우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항공기 안전 운항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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