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남해어업관리단과 함께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두 달간 불법조업 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다른 지역 어선들이 제주해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하거나 기업형 어업인 선망 또는 저인망들이 제주해역에서 불법 행위를 일삼으면서 제주 어민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세 기관은 27일 제주해경청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불법조업 검거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업무 협의를 마친 상태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제주 어민들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각 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적극 동원해 불법 행위를 강력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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