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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과 급유대행업체 공모해 해상면세유 불법유통…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외항선과 급유대행업체 공모해 해상면세유 불법유통…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 해운산업팀
  • 승인 2024.02.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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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황 해상면세유 고질적 불법유통 차단 나서
단속현장(출처 석유관리원)
단속현장(출처 석유관리원)

 

외항선박과 급유대행업체가 공모해 해상면세유를 빼돌려 불법으로 유통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고강도의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하여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총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착수했다.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를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해상유판매대리점 3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먹튀주유소 11개 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해 먹튀주유소 조사 결과 불법 유통되는 유류의 원천이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로 확인되어 이번 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정유사가 외항선박의 급유 요청에 따라 급유대행업체에게 해상면세유를 반출하고, 급유대행업체는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 전량을 급유하는 것이 정상적인 해상면세유의 거래 흐름이다.

반면, 급유대행업체가 외항선박과 공모하여 정유사로부터 지시받은 해상면세유를 전량 급유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해상유판매대리점에게 값싸게 판매하는 등 해상면세유를 불법 유통하고 있다.

출처 국세청
출처 국세청

이 과정에서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탈루될 뿐만 아니라,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면세유가 가짜석유 제조에 이용되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된다.

국세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의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 적발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3월부터 13개 기관에 산재된 면세유 관련 자료를 전산 수집‧통합 분석할 수 있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4대 조합〉 농・수협, 산림・해운조합, 〈9개 정부기관〉 해수부, 농식품부, 관세청 등)을 개통하여, 면세유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하는 등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해 해수부, 관세청, 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 협조와 탈세제보, 자체수집정보 등 다양한 자료를 연계·분석했다"고 전했다.

조사 대상인 급유대행업체 6개사는 정유사로부터 급유 지시 받은 해상면세유를 외항선박에 부족하게 급유하고 잔유를 빼돌려 불법 매출한 혐의가 있다. 급유대행 용역수수료 외 유류 매입‧매출이 빈번히 발생한 업체로 알려져있다.

해상유 판매대리점 3개사는 브로커를 통해 해상면세유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먹튀주유소 등에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업체다. 매출은 있으나 매입이 없어 세금계산서 매출이 허위인 혐의가 있는 업체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해상면세유 운반선의 저장 탱크 등을 확인하였고 석유관리원이 성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경찰관이 동행하는 등 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번 해상면세유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조사는 관련 세금 징수뿐만 아니라, 추징세액 일실 방지를 위해 사전에 관련 자산, 채권 등을 확인하고 확정전보전압류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유류, 임차보증금, 부동산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했다. 특히, 차명계좌·명의위장, 무자료 매입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다.

출처 국세청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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